15개월 딸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갈림길

15개월 딸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갈림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06 15:31
수정 2022-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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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연합뉴스
몸이 아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3년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보관해온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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