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멤버 크리스 우(중국명 우이판).
연합뉴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오전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 추방하라고 명령 내렸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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