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480여명 적힌 장부서 37명 공직자 확인, 성매매 혐의로 입건
충북경찰청은 이 업소 고객장부에서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장부에서 파악한 공무원 14명까지 합하면 이 업소 장부에서 나온 공직자는 총 37명이다.
경찰은 손님 480여명의 이름, 전화번호, 업소 출입 날짜 등이 적힌 장부를 압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단속에 걸린 공무원들 소속은 도내 지자체, 교육청, 군부대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가운데 30%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안마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주와 종업원 진술이 일치해 성매매를 확신하고 있다”며 “업주가 장부에 손님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 징계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매매 횟수 등 범죄 정도에 따라 중징계도 받을수 있다”고 했다. 해당 업소 업주는 지난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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