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에만 남은 부양의무 기준, 복지사각 만든다

의료급여에만 남은 부양의무 기준, 복지사각 만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20 16:38
수정 2022-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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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기준 걸린 탈락자 월 평균 소득 44만원
생계급여는 받고 의료급여는 못 받는 왜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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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생산량이 줄면서 곧 사라질 제품이 된 연탄은 그나마 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다. 비가 쏟아진 이날 김정례 할머니가 방안의 축축한 한기를 줄이려고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생산량이 줄면서 곧 사라질 제품이 된 연탄은 그나마 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다. 비가 쏟아진 이날 김정례 할머니가 방안의 축축한 한기를 줄이려고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에만 남은 부양의무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에 걸려 탈락한 2만 4157명의 월 평균 소득은 44만원에 불과했다.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으로 탈락한 6891명의 월 평균 소득(75만원) 보다도 적다.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보다 낮아진 것이다.

부양의무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도다. 부양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늘자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10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로 완화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애초 제도 취지대로라면 더 가난한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이보다 덜 가난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기준의 차이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해도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 선정 기준도 까다로운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있다보니 의료급여는 받기 어려운 급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7903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이중 43%인 9만 4249명이 선정에서 탈락했다.

강 의원은 “가족부양 의무를 이유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진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양의무 기준 완전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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