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오른쪽은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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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에게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 박진홍씨와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더욱이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동생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 진홍씨가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수홍씨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횡령 금액이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형수가 부동산으로 빼돌린 돈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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