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아냐” 김 여사 조롱…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 검토

“쥴리 스펠링 아냐” 김 여사 조롱…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 검토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19 13:11
수정 2022-09-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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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2.09.18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2022.09.18 대통령실 제공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진 검사는 지난 15일 이 일로 경찰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따져 조치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다”고 적었다. 게시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고 적었다. 글은 삭제됐지만 글의 캡처 사진은 유포됐다. 또한, 첨부된 영단어는 ‘매춘부’·‘검사’의 철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사진은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며 언론에 보도됐다. 전 전 의원은 “잔인하고 참혹한 인격 살인이 진행 중이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언론 통화를 통해 “개인 SNS에 올린 것”이라며 “진 검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 통화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지난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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