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유튜버인 A씨는 2019년 4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보수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중심에서 신원 불상의 10여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물러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집회 참가자와 마찰을 빚었다.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집회 참가자를 향해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 나경원 구속”, “박근혜 석방은 없다”라고 외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지하고 재차 제지에 나서자 A씨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냐”며 허벅지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경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제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당 경찰이 여러 차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했음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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