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년 만에 휴대전화 돌려받아…檢, 무혐의와 함께 환부

한동훈, 2년 만에 휴대전화 돌려받아…檢, 무혐의와 함께 환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07 11:44
수정 2022-08-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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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4월 한 장관에 무혐의 처분
민언련, 지난달 대검찰청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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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채널A 사건’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2년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0년 4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고발 2년 만인 올해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뤘다.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민언련은 같은 달 20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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