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대 출신 14만 경찰 대변하나” 與 경찰 집단 반발 맹공

“3% 경찰대 출신 14만 경찰 대변하나” 與 경찰 집단 반발 맹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7-26 09:55
수정 2022-07-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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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 불성립”
경찰 출신 권은희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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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여권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소수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체 경찰에서 경찰대 출신이 3%밖에 안 되는데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 60%를 갖는다.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총경 회의를 두고는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복무 규정을 어기고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적 성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사단장과 군단장의 명령을 어긴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 입법예고 기간이 4일로 단축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청 수사인력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생략하기도 했다. 입법예고를 꼭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며 “현안질의를 통해서 경찰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해하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
1인 시위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강학선 청주 청원경찰서 경사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전날에는 국민의힘 내 경찰출신인 이만희· 윤재옥·김석기·이철규·김용판·서범수 등 6명의 의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서장회의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치안정감 출신 의원들은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몇 몇 경찰들이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경찰국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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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 역시 서울 수서, 송파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다.  

권 의원은 전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라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고 복종의무를 해석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애당초 복종의무가 성립되지 않기에 하극상이 아니다”라며 총경들의 행위가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사실상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서장회의가 휴일에 열렸고 참석자들이 사전에 여행신청서를 냈다며 “휴일·연가 중의 행위가 직무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며 따라서 “복종의무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청은 서장회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회의가 진행되자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판단,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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