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라도 적법한 절차 거쳤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022.5.9 연합뉴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며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며 “당시 무책임하게 포기해버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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