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공정 투표 보장 선거법 위반”
“정치적 의도·목적 없어 참작해 형 정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찍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공개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2일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사전투표 선거 하루 앞둔 3월 3일 윤 대통령으로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때는 투표용지 인쇄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여서 안 의원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었다.
또 인스타그램에 ‘비트코인 살려줘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의도·목적 없어 참작해 형 정해”
20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
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인쇄소에서 오는 9일 서울지역 대선 본 투표에 쓰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이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관위에 보내져 검수 과정을 거쳐 투표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3.1 연합뉴스
이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관위에 보내져 검수 과정을 거쳐 투표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3.1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2일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사전투표 선거 하루 앞둔 3월 3일 윤 대통령으로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때는 투표용지 인쇄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여서 안 의원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었다.
또 인스타그램에 ‘비트코인 살려줘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2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인쇄소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 2. 28 박윤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