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민주, 중징계 때렸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민주, 중징계 때렸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6-20 22:30
수정 2022-06-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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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비공개 회의 결론

“여성 보좌진 참석한 회의서 물의
계속 부인해 피해자들 고통 야기”
일각 “총선 출마 가능해 징계 부족”
박지현 “경징계 땐 국민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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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은 박재호 비대위원. 정연호 기자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은 박재호 비대위원.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이른바 ‘짤짤이’ 해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성희롱성 발언과 거짓 해명을 인정해 당원의 자격을 6개월간 박탈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성 관련 징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8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6개월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개월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한 이유로 “첫째 국회 법제사법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당내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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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질문엔 “그 부분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해명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다. 이 부분도 양정에 반영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당사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 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징계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결과가 나왔나요. 모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징계를 제명(당적 박탈·강제 출당), 당원자격정지(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 정지), 당직자격정지(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 정지), 경고(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으로 구분한다. 당원 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 이하로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로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6개월만 기다리면 2년 후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등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가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가 확정된다.
2022-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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