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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소년재판에는 피해자석이 없다…‘18세 성폭행범 재판 방청기’

[법서라] 소년재판에는 피해자석이 없다…‘18세 성폭행범 재판 방청기’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19 01:43
업데이트 2022-03-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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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1푸3XXX 사건은 재판을 안 하나요?”

지난 7일 오전 대구가정법원 소년법정 28호 앞. 굳은 표정으로 서성이던 김혜원(가명)씨가 직원에게 물었다. “재판 날짜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 헛걸음을 한 셈이지만 혜원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날은 동생을 성폭행한 18세 소년 A군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된다. 혜원씨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해 ‘귀대기’라도 하려고 법원을 찾았다. ‘심리를 한 번 더 하게 될까’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까’ ‘설마 6호(보호시설 6개월)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전날 밤을 설치며 했던 무수한 상상 중 재판 연기는 가장 나은 소식이었다.

A군은 원래 소년형사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가족은 A군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 소년원이 아닌 감옥으로 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A군을 가정법원으로 보낸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먼저 결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혜원씨가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혜선씨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족들의 삶은 뒤틀렸다. 지난한 재판과 소년사법절차를 겪으며 혜원씨는 “법은 소년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럼에도 법정을 찾아다니고 수차례 탄원서를 냈다.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동생에게 “꼭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다.

“걔는 언제 안 보여요?” 피해자 고통은 계속된다
혜선씨는 몸은 스물 넷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지능지수 49로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또래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탔던 혜선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서 A군과 친구를 맺게 됐다.

그가 보내는 작은 관심에 기댔던 혜선씨는 속절없이 휘둘렸다. A군은 자꾸 성관계를 요구했다. 어느 날은 “혼자만 보겠다”며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조르기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다. A군은 그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건 공원 화장실에서였다.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다. 그날 일로 혜선씨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휴지로 대충 피를 훔친 A군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는 손가락 약속에 도장, 복사까지 하고 갔다.

그날부터 혜선씨는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A군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난 1년 동안 혜선씨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매일 정신과 약을 10알씩 먹는다. 한 알이라도 줄이면 불안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곁을 지킨다. 지난해 봄에는 잠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혜선씨는 가끔 A군의 환각을 본다. 증세가 심해지면 제 살을 쥐어 뜯고 머리카락을 마구 자른다. 지난해 10월 친구와 잠시 외출을 나갔을 때도 그랬다. “범인이 저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어떤 일이 힘들었어요?” 하고 물었다. 혜선씨가 말했다. “걔가 막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걔는 내 눈 앞에서 언제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합의해주세요” 가해자 A군의 변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7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조사부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혜선씨를 처음 만난 날 목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있는 척 연락을 이어갔다. 목적은 하나였다. A군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는 몰랐다”면서도 “평소 대화를 나누고 친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군이 범행 전날 친구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장애 아이가”라고 말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A군은 범행 당시에는 너무 흥분한 상태라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다치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말했을 것도 같고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 지능’을 진단 받았다. A군을 상담한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더니 지능지수가 또래의 하위 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A군이 수사과정에서 답변하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거나 이전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던 부분은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머리를 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능 및 전반적 인지 기능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모와 A군은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는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A군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매일 후회스럽다고 느끼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 당시에는 잘못된 행동임에도 반항심은 오히려 제가 뭐라도 된 것마냥 멋져보였고 우월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생각해 보니 정말 철이 없었고 내가 왜 피해자 분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첫 재판 방청하고 돌아와서···” 가족 모두 PTSD 시달려
혜원씨는 “한 가정에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건 삶에서 개인의 목표보다 아픈 아이를 우선하는 현실이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고 열심히 살면 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동생이 범죄 피해자가 된 후 혜원씨는 동생 대신 두 번의 재판(▲대구지법 강간치상 형사사건과 ▲대구고법 검찰 항고 사건)을 치렀다. 두 재판(▲대구가법 강간치상 소년보호사건과 ▲대법원 검찰 재항고 사건)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족 모두가 PTSD를 앓고 있다. 부모님은 아직도 혜선씨의 수술 사진을 보지 못한다. 응급대원이 찍은 피가 흥건한 현장 사진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료를 모으고 동생이 스스로를 해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혜원씨의 몫이었다.

혜원씨는 지난해 10월 A군의 첫 형사재판을 마치고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A군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날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A군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혜원씨는 “왜 저 사람이 우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만 힘든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으면 가해자 가족도 힘이 들다”고 했다. 그 말이 비수 같이 꽂혔다.

판사는 A군에게 “학교에서 재판 받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A군은 알리지 않았고 오늘은 다른 이유를 대고 결석 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은 방학 중에 잡겠다”면서 “시간을 넉넉하게 줄 테니 피해자 가족도 합의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내 동생은 약이 없으면 못 살고 합의 얘기만 꺼내도 절규하는데 너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구나’ 싶었다.
죄 인정한 소년과 선처한 판사, 남겨진 피해자
A군은 만 17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만 10~13세)과 구분되는 ‘범죄소년’(만 14~18세)이다. 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후자는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가 우선된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이 소년원에 2년 동안 수용하는 것이다.

검찰은 A군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넘겼고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사건 당시 만 16세).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지능이 경계선 상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교정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내내 강조했던 이야기를 판사는 받아들였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물음 “누가 그 소년을 용서했나요” 
혜선씨는 아직도 A군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 혜원씨는 “A군이 감옥에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동생이 혹시라도 또다시 극단 선택을 시도할까봐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결정문을 받아 본 혜원씨가 말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우리는 처벌을 원해요.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경미한 학교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은 강력범죄고 강간치상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는 탄원서에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 가족처럼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면서 “법은 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검 수사관은 피해자 측에게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대구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이틀 뒤 이례적으로 재항고장까지 제출했다. 대구가법에서 지난 7일 예정된 소년재판이 미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건이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년보호재판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보호처분이 먼저 결정되면 재항고 사건은 판단 없이 종결된다.

소년보호재판에는 피해자가 설 자리가 없다. 엄벌은 더 쉽지 않고 절차에서도 소외된다. 혜원씨는 재항고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 피가 마르고 그 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릴까 불안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판 경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혜원씨는 습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한다. 재판부에 보낼 탄원서도 다시 쓰고 있다. 막막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은 모르겠지만 그는 동생의 편이기에.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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