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 월세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주택 소유자,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