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6인 오후 11시’로 완화...5일부터 20일까지 시행

거리두기 ‘6인 오후 11시’로 완화...5일부터 20일까지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4 12:20
수정 2022-03-04 1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감안
방역패스 중단 등과 균형 맞추려
대선 앞둔 정치논리 비판도 제시

이미지 확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방역패스 중단 등 일부 완화조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핵심 방역지표들이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서 위중증 환자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 26만명을 넘어서고 하루 사망자 또한 186명으로 200명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도 맞물려 당분간 방역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방역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미접종자라도 전국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인 경우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도 접종과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70%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면서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