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2.1.13 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결정에 해당한다.
앞서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 등이 2008년 역외 금융서비스 업체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를 통해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Bachury Finance Corp.)을 설립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송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명의 계좌 정보 등을 회신받기 위해 국세청, 영국·스위스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진행했으나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오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년정의당은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하여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 불충분’이라 한 것”이라면서 “가석방 상태인 재벌총수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이 드러났고 조세포탈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경찰로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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