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기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의혹들이 국가보훈처의 감사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의원 61명중 41명이상 찬성시 가결
보훈처 “비자금 72500여만원 사용”
마사지·의원실 화초구입비 등 포함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15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총회에서 김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는 2019년 6월 취임 후 2년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광복회가 전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공문은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돼 있다.
보훈처 “김원웅, 비자금 72500여만원 사용”앞서 보훈처는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헤리티지 815)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은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아파트 단지 내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드나들며 총 6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에도 공사비 1486만원을 비롯, 묘목 및 화초 구입(300만원), 파라솔 설치대금(300만원), 안중근 권총(모형·220만원), 강사비·인부대금(80만원) 등 총 238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6100만원)의 40%가 김 회장의 개인 용도나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김원웅 광복회장. 뉴스1
이에 광복회 측은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월 8일 전까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당초 “총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던 그가 돌연 총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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