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원하면 환경유해인자 역학조사 가능해진다

제주도민이 원하면 환경유해인자 역학조사 가능해진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03 17:37
수정 2022-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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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주도민이 원하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가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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