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등 45명 순직, 세월호의 상흔… 기억해야 할 ‘서해의 눈물’

위험직무 등 45명 순직, 세월호의 상흔… 기억해야 할 ‘서해의 눈물’

입력 2022-01-24 20:26
수정 2022-01-25 0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상밖의 사람들, 해양경찰] <2>서해지방청

위험직무 순직 1번 故 박경조 경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희생
전체 순직 중 4분의1 서해청 소속

2개 광역구역·2277개 섬 등 관할
해양 안전·생태계 보호 최일선에
세월호 참사로 조직의 역할 재편
이미지 확대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새해 첫날 고 박경조 경위 흉상에 헌화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새해 첫날 고 박경조 경위 흉상에 헌화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 노을공원 내 고(故) 박경조 경위 흉상을 참배하는 것으로 신년 업무를 시작했다. 고인은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8년 9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안타깝게 순직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의 추모관을 보면 순직자 188명 가운데 위험직무 순직자 15명을 별도로 분류하는데, 고인은 위험직무 순직자 연번 1이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자 연번 7, 8, 9, 10은 2015년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남쪽 부근 해상에서 응급환자 후송 헬리콥터가 추락해 순직한 고 최승호 경감, 고 장용훈 경장, 고 백동흠 경감, 고 박근수 경사다. 연번 14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 주무관이다. 그는 2018년 9월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과다 출혈로 사망했는데,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가 개선된 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해양오염 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 순직 요건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위험직무 순직자를 포함한 전체 순직자 188명 가운데 서해청 소속은 앞의 위험직무 순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다. 2015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 추락사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고 김성원 경위(순직자 연번 177), 2011년 11월 군산해경서장으로 1001함 경비함에 탑승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35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격려하다 발을 헛디뎌 유명을 달리한 고 정갑수 경무관(순직자 연번 162) 등이다.
이미지 확대
중국어선 단속, 응급환자 헬기 후송, 해양오염 방제, 해상경비 등 다양한 갈래의 사인은 서해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관돼 있다. 서해청은 한국과 중국이 경계를 획정하지 않아 한중어업협정에 설정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서해광역1구역(군산광역)과 서해광역2구역(목포광역)으로 나눠 관할한다. 관내에 유인도 305개, 무인도 1972개 등 모두 2277개의 도서와 복잡한 해안선,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전북 고창 등의 갯벌을 두고 있다. 안전한 통항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곳이다.

해양경비·해상치안 활동, 급증하는 해양레저활동 수요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 어족자원·해양생물자원, 그리고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의 최일선에 위치한 서해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날 전남 진도군 근처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은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일반인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고이기도 하다. 침몰 원인 확인 및 그 책임 여부와 관련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

세월호 선체는 침몰된 지 3년 뒤 인양돼 목포신항만에 올려져 거치된 상태이며 추모·기억 및 안전교육 체험 복합관이 주변에 건립될 예정이다. 선체는 인양됐지만 유가족의 상흔은 치유되지 못했다. 유가족의 상흔에 비길 바가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해양경찰에도 큰 상흔을 남겼다. 당시 해양수산부 외청이던 해경은 해체돼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다. 그 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자 해경은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복원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무너진 지휘체계, 경찰이라는 직업 정체성의 손상, 제복조직의 리더십 실추,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충격은 해경 조직 내부에 온존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순직자와 사상자가 발생한다. 모두 해경의 존립 이유인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 유지, 해양수색·구조 및 연안안전관리,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과 관련된 일이다. 예방할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숫자이지 않을까. 순직자와 사상자 유가족의 상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목포 노을공원을 굽어보는 고 박경조 경위 흉상과 목포신항만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세월호 선체는 해경의 어제와 오늘이며, 미래이다.
2022-01-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