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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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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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따로 들르지 않고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1.12.3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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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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