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도 사면할까

文, MB도 사면할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2-26 20:36
수정 2021-1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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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한다면 대선 후 3월 가능
與 “사익추구 범죄” 논의조차 안 돼
野 “갈라치기” “김경수 위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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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하면서 임기 중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한번 더 특별사면을 한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진 이후인 내년 3월쯤에 가능하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애초 이 전 대통령은 사익추구형 범죄란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죄질’이 다른 데다 국민통합을 위한 두 전직 대통령 동반 사면 카드마저 사라진 터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MB의 (임기 내) 사면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비자금 횡령 등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구속됐던 데 비해 보석으로 들락날락하면서 780일가량밖에 살지 않았기에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처음부터 동반 사면이 아니면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면 논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갈라치기 사면으로 야권 분열 획책”(홍준표 의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권성동 의원) 등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범죄의 양태가 다르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친이계(이명박계)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거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다면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사면한 전례도 있다.
202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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