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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