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자금 빼돌려 유흥비 탕진’…옵티머스 로비스트들 항소심서 감형

‘펀드자금 빼돌려 유흥비 탕진’…옵티머스 로비스트들 항소심서 감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8 16:24
수정 2021-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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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 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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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권 사업을 위해 정·관계 로비 활동을 벌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로비스트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씨는 징역 4년을,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모두 1년씩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1억원을, 신씨는 2억 1000만원을 피해자 측에게 변제한 사정 변경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씨와 그의 비서 역할을 한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옵티머스 이권 사업에 관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5월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넨다는 명목으로 16억여원을 받아 10억원을 가로채 유흥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6억여원은 실제로 윤씨에게 건네 의결권 행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신씨와 김씨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기기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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