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열악한 휴게실 실태 공개
9명이 1평 남짓 학교 휴게실서 다닥다닥냉난방 시설 없고 박스 깔고 앉아 쉬기도
휴게실 의무화 10개월 앞두고 개선 부진
“산안법 개정, 고용 규모 등 예외 두면 안 돼”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10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쉼터는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의 한 면세점은 휴게실을 만드는 대신 직원용 화장실 옆에 소파를 배치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제공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박철근(가명)씨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휴게실 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10개월 앞두고 있지만, 이처럼 청소·판매서비스·이동 노동자 등은 여전히 창고나 계단 등 임시 공간에서 쉬고 있다.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10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쉼터는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도구가 쌓여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쉰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제공
일터가 수시로 바뀌는 이동 노동자들의 경우 아예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박상웅 가전통신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회사는 빨리 고객의 집으로 가야 한다며 지점으로 출근하는 대신 의자도 없는 창고에서 일하게 한다”고 전했다.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10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쉼터는 여전히 열악하다. 학교 내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은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에 마련된 임시 휴게실인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제공
이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실이 마련될지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속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야간 노동자에게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면 숙직하지 말고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나오라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휴게 시설을 고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 규모나 매출액,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예외를 두면 산안법 개정안은 생색내기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1인당 휴게 면적 기준이나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10-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