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유죄 확정… 우병우,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나

불법사찰 유죄 확정… 우병우,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16 19:46
수정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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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선고… 이미 형기는 채워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도 원심 유지
변협, 자격 정지·등록 취소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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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만 20세에 사법시험을 ‘소년급제’한 뒤 특수통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거쳐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른 우 전 수석은 결국 이날 불법사찰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변호사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개시하지 않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전 특별감찰관, 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년 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2017년 말 구속돼 이미 형기를 모두 채운 상태라 재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변호사 활동에는 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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