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투표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포스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모 CP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 전 기획제작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CP는 당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해인씨가 데뷔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전 국장에 보고한 뒤 11위로 탈락시켰다.
앞서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출연했던 이해인씨는 이후 방송된 ‘아이돌학교’ 첫 회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초반에 상위권을 유지했고, 마지막회를 남겨둔 10회까지 줄곧 데뷔조 순위인 10위 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마지막회 최종 투표에서 11위를 기록하며 데뷔조에 들지 못했는데, 이는 조작된 결과였고 사실은 1위에 올랐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아이돌학교’에서 최종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참가자들은 이후 걸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학교’의 순위 조작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시청자들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제기됐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 1심 결과에 대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최종 투표 결과에서 11위로 탈락했던 이해인씨. 최근 수사와 재판 결과 이해인씨는 최종 투표에서 1위에 올랐으나 제작진의 조작으로 탈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인씨는 최근 판결 이후 팬카페에 글을 올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준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1등 만들어줘서 고맙다. 믿어준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보답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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