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하면 투자 자금 보호”

은성수 “신고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하면 투자 자금 보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6 13:03
수정 2021-05-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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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암호화폐 투자 보호 못해” 발언서 한발 물러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등록 안 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에 대거 폐쇄될 수 있다”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 직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은 위원장에게 화살이 돌아간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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