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화의 모티브가 무엇이든 ‘아들의 이름으로’는 1980년 광주가 바라는 건 잘못에 대한 ‘인정’이자 ‘반성’이지 처벌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응보적(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돼야 한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암시한다. 피해자의 분노를 어루만진 것은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였기 때문이다.
응보적 정의는 발생한 피해만큼 처벌해 피해와 처벌이 균형을 이루면 정의가 구현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자연스레 가해자에게 주목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논리를 취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의 사법 체계가 여기에 뿌리를 둔다.
회복적 정의는 이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주목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 마음의 상처, 범죄로 인해 훼손된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벌이 불필요하거나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용서와 화해로 가는 건널목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뿐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벌과 용서를 넘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가해자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 속죄가 전제돼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연민과 동정, 용서도 수반돼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경우에는 절대 쉽지 않은 해법이다. 가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피해의 상처가 예리할수록 화해는 난망하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100일 만에 80만명을 학살한 인종청소가 자행된 곳 르완다의 경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웅변한다. 국립 르완다대학 갈등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2002년에 시작해 2012년에 마무리된 마을 법정 ‘가차차’는 수십만명에게 단기 징역형이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한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했다고 한다. ‘가차차’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5대 목표(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 형벌 모면 문화 종결, 국민 통합과 화해 증진, 민족 자결 실현 등)에 대해 87%의 국민도 긍정으로 화답했다.
가해와 피해의 규모가 작고 공동체의 유제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회복적 정의의 실현은 더 쉬워진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2동 주민센터와 서울YMCA의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추진한 이웃조정운동을 보자. 이들이 양성한 주민 자율조정 전문가들은 캣맘, 쓰레기 투기, 마을버스 노선 변경, 아파트 간 우회로 개방 문제 등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조정 현장은 회복적 정의의 완성체다.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청소년들의 다툼에 징벌적 잣대가 아니라 회복적 대화를 적용하며 ‘비행’ 청소년들에게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 주니 날기 시작했다는 한 변호사의 증언은 유쾌하기까지 하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우리의 접근이 지나치게 징벌적 관점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2005년에 출범해 2010년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해 ‘적폐청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권이 순환할수록 적폐청산이 새로운 적폐로 쌓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적 차원의 응보적 정의관이 우리 사회의 미시 조직 전체로 퍼져 나가 화해보다 징벌에 기초하는 배제적 문화를 보편화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피해자의 과거로 가해자의 현재를 무너트리는 것에 만족한다면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2021-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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