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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또 출렁… 與, 투자자 보호법 속도 낸다

암호화폐 또 출렁… 與, 투자자 보호법 속도 낸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5-17 22:40
업데이트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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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어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김부겸 “싱가포르 참고… 관리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김부겸 총리 체제 들어 처음으로 열린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와 법제화 방안이 논의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거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가상자산을 ‘무형의 자산’으로 명시했다. 백서 공시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제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큰 가닥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정부가 가상자산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관리해 적어도 ‘먹튀’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KBS에 출연해 “분명한 건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안전성과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주무 부처는 금융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7월부터 해당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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