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A(6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남편 B(61)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남편이 욕설 등 술주정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을 잃자 경찰과 소방서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나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직접 신고한 점 ▲범행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남편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구통’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면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