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들’ 1심 징역 3년 6개월~4년 실형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들’ 1심 징역 3년 6개월~4년 실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4 15:12
수정 2021-05-14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 반성 않고 피해 회복도 안 돼”

이미지 확대
피의자 심문 출석
피의자 심문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신씨는 금융권 로비 등을 이유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브로커들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14일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인 김모씨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마련해 준 사무실에서 일하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의 신뢰를 악용해 그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 다수의 돈인걸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인 김씨에게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신씨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방조 등이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다소 줄었다. 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도 일부 인정됐다. 신씨에 대해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평소 관심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 생각해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로비스트 역할 같은 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