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강기정 돈 전달’ 진술 일관”
사진은 이강세(가운데)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징역 5년과 7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 전 대표는 2019년 7월 27일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킬 계획으로 친분이 있는 당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다음날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처음엔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언급하며 “김 전 회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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