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유병언 장녀 종합소득세 16억원 소송서 승소…“처분 무효”

故유병언 장녀 종합소득세 16억원 소송서 승소…“처분 무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03 17:26
수정 2021-05-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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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택연금 중 국내 주소로 공시송달
法 “세무당국, 주의 다해 조사하지 않아”

‘거액 배임’ 유섬나
‘거액 배임’ 유섬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10여일 앞둔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5 연합뉴스
고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역삼세무서가 유씨에게 부과한 16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는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세무서가 유씨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달 30일 유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에게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와 모래알디자인을 조사한 결과 유씨가 위와 같은 용역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2016년 3월 유씨에게 16억 7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문제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세무서에서 이를 공시송달했다는 데 있다. 공시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씨는 공시송달이 이뤄지던 무렵 자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자신이 프랑스 현지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점을 세무서가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택했다며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억 4000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는데, 추징금 중 13억 2000만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분과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후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공시송달은 적법했으며,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19년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세월호 사건 직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당시 세월호 사건은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변이나 원고에 대한 프랑스에서는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송환 여부 등은 국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서는 2016년 1월 경 원고의 프랑스에서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뒤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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