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만에 법 개정… 모든 방송서 가능
내년부터 종편 예능 편성규제도 완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초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등 유료 방송과 같은 시간 및 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45~60분 길이 프로그램은 1회, 60~90분은 2회로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편법 중간광고로 불렸던 분리편성광고(PCM)는 연속 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적용한다.
편성규제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달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 반기 60% 이하로 늘렸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상파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해 왔지만, 시청권 보호 명분과 종편 등 경쟁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상파 방송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중간광고 재개를 시발점으로 방송시장의 정상화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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