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불법성 부인한 이광철… 검찰은 기소 검토

김학의 출금 불법성 부인한 이광철… 검찰은 기소 검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5 21:48
수정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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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차규근 공범으로 靑 인사 첫 조사
李 “선임행정관의 업무 연락” 취지 진술
관계자들도 “공소 사실 일부 왜곡” 반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조직적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전방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시작된 김 전 차관 관련 재수사의 칼날이 정권 말 다시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해 조율한 배경과 권한 등을 캐물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지시가 아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적 연락’이라는 취지로 불법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측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비서관이 처음이다.

지난 1일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치한 혐의로 이규원(43·36기) 검사와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비서관 소환 직후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의자 신분’ 조사임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 검사 및 차 본부장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 이 비서관까지 ‘공범’ 관계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작성한 이 검사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도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반면 사건 관계인들과 일부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이틀 전 박상기 장관 주재로 출국금지 관련 회의를 열어 ‘장관 직권 출금’ 대신 검찰로부터 긴급 출금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이틀 뒤 밤 10시 52분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동으로 이동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차 본부장은 이를 즉각 김 차관과 이 실장에게 알렸고, 이 실장은 윤 국장과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국장은 대검 측에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사실을 알렸고 이런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면서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조사 담당인 이 검사, 출금 실무 책임자인 차 본부장과 연락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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