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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무혐의…유족 “분하지만 민사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무혐의…유족 “분하지만 민사로”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3 17:56
업데이트 2021-04-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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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경찰,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내려
“고의 이송지연과 사망간 인과관계 없어”
유족 “민사에서라도 제대로 인정받겠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동안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은 살인 등 9개 혐의로 최씨를 추가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으나, 과학적 분석 결과 범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씨는 “분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민사에서라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다투겠다”고 밝혔다.
구급차 막은 택시. MBC 뉴스 동영상 캡처
구급차 막은 택시. MBC 뉴스 동영상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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