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梁 “피고인들이 우려하는 건 재판부 예단수사 상황 유출… 공정수사 기대 어려워”
이민걸·이규진과 공모 관계도 거듭 부인
내일부터 주 3회 재판… 증언 파일 청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심리로 7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4·12기)·고영한(66·11기)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난 2월 5일 재판을 끝으로 2년간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재정리했고, 피고인 측도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발언권을 얻은 건 그의 변호인이 1시간가량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 불어왔다”며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예단”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 전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 유출되고 수사 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이야말로 수사 상황이 쉬지 않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면서 (우리 사회가) 저 사람들(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 들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위 간부는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한동훈(48·27기) 검사장으로 해석된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사법농단 수사를 맡았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입을 연 건 2019년 5월 첫 공판 이후 두 번째다. 그는 당시 “공소사실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의 공모 관계 역시 부인하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9일부터 당분간 매주 월·수·금 주 3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간 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을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기로 해서다. 검찰 측이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하자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녹취 파일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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