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모친과 아들이 숨진 뒤 아내 D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만 숨졌고 A씨는 D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받게 됐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30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D씨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