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딜 곳 없는 청년들…공공기관도 작년 신규 채용 6천명 줄였다

디딜 곳 없는 청년들…공공기관도 작년 신규 채용 6천명 줄였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4 13:33
수정 2021-03-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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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의 채용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의 채용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서울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 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정원(38만 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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