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상견례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지도부 상견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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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ILO 핵심 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이 과제로 남는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뒤늦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협약이 발효되기 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도 촉구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을 꼽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