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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가축 매몰지 관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가축 매몰지 관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1-02-25 17:02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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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0년부터 두 해에 걸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대거 발생하자 소, 돼지, 염소 등 10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돼 매몰됐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또한 살처분돼 매몰됐다. 하지만 법·제도상의 미흡으로 선진국처럼 축산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매몰지 확보 및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가축 매물로 인해 수많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매몰지의 농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오염된 식수를 마시는가 하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섭취하면서 각종 질병에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환경영향에 취약한 일반 매몰로 조성된 매몰지가 2012년 현재 4799곳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이후부터 미생물 매몰, FRP 저장조 및 액비 저장조 등과 같은 친환경적 매몰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 환경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황상일·현윤정 등이 행한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 매몰지 피해 관리 방안 연구’를 보면 국내 법·제도의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침에서는 매몰지 조성 후 종료 시까지 총괄상황반, 현장확인반, 시설관리반, 환경모니터링반, 민원대책반으로 편성된 특별관리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매몰지 특별관리단이 활발하게 활동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0년 미야자키현의 구제역 발생으로 29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의 지침만 제공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상세 지침을 모든 지자체가 준용해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 매몰지 관리도 어렵고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침’에 의거해 시군 단위로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담당 공무원 1~2인)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나 아직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전공한 공무원이 전무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끝으로, 2009년에 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감염 우려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이들 주민이 여전히 침출수, 악취 등에 노출되고 병원체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축 매몰지 조성과 사후 관리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허가 시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이외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소각 방법이나 매몰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가축 매몰지의 관측정에 자동 측정 기기인 수질 TMS(Telemetering System)를 설치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책 공백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화 리빙랩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 매몰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가축주, 지역 주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축 매몰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지역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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