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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2-25 20:02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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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들은 가짜뉴스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16일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ㆍ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즈음 ‘범정부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사회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 필요”라고 언급하며 가짜뉴스 대책의 대상이 정부정책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허위정보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회적 해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도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면 실제로 이용할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무원, 중요 기업들, 문제 되는 사이비종교단체 등이 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국회의원, 서울지방 국세청 국장, 법무부 장관, 검사 등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입증책임까지 전환법리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은 억울하게 1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한편 기업들, 사이비종교단체들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간 명예훼손, 영업방해, 초상권, 저작권법 위반 등을 활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형태로 악용해 왔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해당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위축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에서 ‘공인 및 공공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발생한 애매한 영역 때문에 봉쇄소송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언론의 입을 막는 방법들이었다.

관련 법률들에 제한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충분히 적시되지 아니한다면, 언론사들의 상당수가 위축효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즉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억울한 판결들이 많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을 수행한 수년간의 세월과 에너지가 충실히 보상될 길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민주주의 핵심요소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2018년까지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2021년 자율규제로 완전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가짜뉴스 대책으로서 ‘미디어 6법’은 너무나 멀리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1-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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