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신청시 120일 이내 보상 여부 결정
중증장애보상금도 4억3000만원·경증장애는 2억4000만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1
24일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사망일시보상금으로는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되고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 2021년 월최저임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고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질병청은 또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