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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1 17:30
업데이트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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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정권 바뀌어도 9년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학의 사건… 결국엔 정권 심장 겨누나

김학의 사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그가 2006년부터 수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 CD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영상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어진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뜯어본 변호사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도 여전히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경찰이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하면서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비판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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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듬해 4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과거사위 산하에 설치된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진상조사단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조사에서 한 무혐의 처리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견해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시간이 흘러 2019년 3월이 되자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미묘한 발언이 나온다. 민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에 나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같은 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청와대의 진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결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때가 네 번째였다.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유를 들어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던 법무부 과거사위가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로 이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이어진다. 닷새 뒤인 23일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가 제지됐고, 과거사위 권고로 ‘김학의 특별수사단’(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져 검찰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3차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등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즉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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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김학의 사건 재점화 까닭은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올 들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불똥이 옮아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붙잡혔는데, 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사흘간 177차례 무단 조회했고,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는 중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전날 밤 출국심사대까지는 통과했지만, 출국 10분 전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고 항공기 탑승이 제지됐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피 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검사가 출금 당일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다.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기입됐다.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도 생략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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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이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방송 화면 캡처
김학의 전 차관이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방송 화면 캡처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성윤(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당일 오전 동부지검에 긴급 출금 조치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검사의 ‘윗선’으로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는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긴급 출금 조처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긴급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공익 법무관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했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는 등 출금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반대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가 지난달 20일 권익위에 제출한 2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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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불법출금 ‘윗선’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기존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사건 재배당과 함께 대검 지휘라인도 이종근 형사부장에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교체했다. 이종근 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사후 대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섭 형사3부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차출됐었다.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에게 불법 출금 논란 수사를 책임지게 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대검 측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인 21일에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 전후 생성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두 차례씩 이뤄졌다. 불법 출금 조처에 개입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불법 출금 조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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