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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공매도 제도 개선…“재개 여부는 금융위 결정”

증권거래소, 공매도 제도 개선…“재개 여부는 금융위 결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6 14:59
업데이트 2021-01-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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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튜브 생중계서 밝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분별하게 기회가 확대되면 제공될 위험성도 의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일부 위반 혐의를 적발해 감독 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후속 조치를 하려면 일단 소명을 들어봐야 하고 이에 따라 감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결과를 공개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회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주가 흐름이 양호했고 여러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점을 고려할 때 버블이냐 아니냐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해 3200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 증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이사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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