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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틀째 압수수색…추미애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틀째 압수수색…추미애 “누구의 공익인가요”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2 14:42
업데이트 2021-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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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나갔다. 법무부 등에서는 저장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첫날 압수수색을 오후 8시쯤 마무리하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재개한 것이다.

전날 검찰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이규원(42·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 힘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공익신고서에는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지시와 방조·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고, 하루 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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