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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오른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조주빈 오른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1 22:20
업데이트 2021-0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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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 언급하며 “교정 가능성 있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6·수감 중)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강훈(20·대화명 부따)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1일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범죄단체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으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나이 등을 언급하며 “장기간 수형 생활로 교정·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배포와 범죄수익 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죄집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는 부인해 왔다. 조씨의 협박에 의한 것이며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년 9월 하순쯤 조씨와 강씨 등 특정 다수인이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박사방을 관리했다”며 “이는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공범 한모(28)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활동죄는 인정되지만 조직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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