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유 회장과 상상인그룹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혹의 핵심은 유 회장이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가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줬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또 유 회장이 2019년 검찰의 특혜를 등에 업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유 회장은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종료돼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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