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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격렬한 줌바·스피닝·태보·에어로빅 금지”

[속보] “격렬한 줌바·스피닝·태보·에어로빅 금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6 12:11
업데이트 2021-01-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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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바 댄스
줌바 댄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방역 지침은 완화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된다. 학원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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