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신모씨 등 첫 재판 “공소사실 과장” 주장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모씨 등 첫 재판 “공소사실 과장” 주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5 13:11
수정 2021-01-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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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등 “공소사실 지나치게 과장”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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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 성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7)씨와 김모(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공소장에서 신씨가 검찰과 법원,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김씨에 대해서도 신씨의 비서실장, 기씨는 신씨의 대외연락책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옵티머스로부터 합계 9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도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핵심 로비스트로 꼽혀온 신씨는 금융권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돈을 제공한다고 거짓말해 총 10억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해덕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원을 건넸다고도 보고있다. 신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신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위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며 “처신을 잘못한 점은 있지만 공소사실 상당 부분 피고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은 신씨와 도주 중인 로비스트 기모(55)씨를 회장으로 모시고 일을 했을 뿐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신씨와 김씨 측은 모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 외에도 옵티머스의 또다른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58)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언론인 출신 손모(57)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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